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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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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무·과소신고시 40% 불성실가산세 부과

거짓계약서 작성시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도 세액추징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이후,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통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4만명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11일,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무·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에 제시한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 유형을 보면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추후 증액되는 수용보상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다.

 

또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해 감면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등도 불성실 신고유형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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