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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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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철저 심사…‘부실 지급 없앤다’

국세청은 5월 한달간 실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후,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산·서민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지급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후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후 심사과정을 거쳐 결격사유 발견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근로·자녀장려금 잘못 신청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 맞벌이 가구로 신청해으나 홑벌이 가구로 결정

 

화훼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이 모(30대)씨, 사업소득 수입금액 2천만원(소득금액 6백만원)과 배우자 근로소득 5백만원을 합산해 맞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결과, 화훼작물 재배업은 기타작물 재배업으로 연간 10억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이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홑벌이 가구로 정정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지급됐다.

 

- 비과세 대상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주택 1채를 소유하면서 월세 1백만 원을 받고 있는 박 모(40대)씨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와 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1주택자로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에 제외됐다.

 

-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이 모(40대)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원으로 기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결과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돼 간주전세금 적용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 배우자의 인적용역 소득 누락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이나, 본인 소득만을 기입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본인과 누락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요건을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박 모(40대)씨는 00시에 소재하는 A 식당(2014년 9월 30일 폐업)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2014년 9월 30일 폐업한 이후 2015년에는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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