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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관(세관장.김수연)은 29일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유통이력관리와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를 통해 지역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한 노정래 관세행정관<사진>을 2017년도 '1분기 목포세관인'으로 선정했다.
노정래 관세행정관은 지자체와 유통이력 정보를 적기 공유함으로써 정보단절로 인한 소극적·비효율적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합동단속으로 국민먹거리 안전에 힘써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아르헨티나산 홍어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4개의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유통이력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통이력 신고 정상화에 힘써 왔다.
목포세관은 지난 2010년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과 '흑산 홍어 지킴이'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지역특산물인 흑도 홍어에 대한 상표 도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