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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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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돈 노리고 거짓 소송한 50대 남성 '실형'

스포츠서울이 연대보증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거짓 소송을 내 수십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소송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씨는 소송 진행 도중에 소송을 취하했다"며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2013년 9월 스포츠서울이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는 J사가 손해를 입은 것처럼 손해배상 소송을 내 18억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지난 2013년 6월 스포츠서울의 300억원 유상증자를 위해 중국 국영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하고 업무진행 수수료 18억원을 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스포츠서울이 대한광물에 지고 있던 18억원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유상증자에 지장이 있자 지씨가 운영하는 J사가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동시에 스포츠서울은 J사의 연대보증채무 담보를 위해 18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대한광물에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지씨는 2013년 8월 스포츠서울이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해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씨는 J사가 대한광물에 채무를 이행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한 적이 없어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손해를 입은 적이 없는데도 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대한광물에 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는 스포츠서울의 예금을 담보로 받아 스포츠서울의 소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J사가 스포츠서울을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 회수 대신 그 가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계약서에 'J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라고 적힌 것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법원을 속여 스포츠서울로부터 18억원과 이자를 받아내려 했지만 재판에서 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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