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항목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 2,5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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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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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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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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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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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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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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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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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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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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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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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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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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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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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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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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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소
득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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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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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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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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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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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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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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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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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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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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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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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내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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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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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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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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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2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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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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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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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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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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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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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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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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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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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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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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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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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300만 원, 총급여액 20%] +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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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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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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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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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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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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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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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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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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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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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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