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권력남용"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는 범행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이제는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 수장마저 사찰 대상이 됐다는 폭로가 제기됐다"며 "사법부에 대한 관여와 통제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변회는 대통령 대신 국회가 특검 보고를 받도록 특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현재의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범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보고, 특검 및 특별검사보의 해임 권한이 수사대상인 대통령에게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갖는다 해도 특검 수사대상인 대통령에게 임명된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제 조항들을 수정해 국회가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 중간·최종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