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1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0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를 이용해 의류와 자전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린 뒤 총 21명으로부터 3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누범기간 중인 장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