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시킨 짬뽕밥에 순두부가 들어갔다며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신고한 음식점 종업원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메뉴판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순간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사서 식당에 돌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경기 화성시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자신이 시킨 짬뽕밥에 순두부가 들어있단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에 의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종업원을 살해할 목적으로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구매해 중국음식점으로 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음식점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이 흉기를 구입한 이유를 묻자 "종업원을 죽이려고 샀다"고 대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