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소비자를 속여 3만여명에게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팔아 65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무자격으로 지난 2004년부터 12년간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온 고모씨를 구속하고, 고씨를 도운 한의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왔다. 직장생활 등으로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조사결과 고씨는 의학 전문지식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대신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해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건강원에서 한약을 만들었다.
고씨가 제조한 한약은 한약 기준서에 없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여기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 '마황'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실제 이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들 가운데 급성간염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불법 한약 판매를 위해 고씨는 한약사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했다. 여기에선 한약사와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질병유무,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법망을 피하고자 고씨 일당은 한약국은 시내에, 한약을 제조하는 건강원은 시 외곽 주택가에 식품영업신고를 내고 마련했다. 공과금 등 한약국 비용을 한의사 명의로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주길 바란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