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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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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엉이 둥지 향해 조명 비춘 사진작가 '약식기소'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를 촬영하기 위해 둥지 주변을 조명으로 비춘 사진작가들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모(60)씨 등 사진작가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서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된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조류 수리부엉이의 사진을 찍으려고 둥지에 조명을 비춘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강씨 등이 아무런 허가 없이 조명을 켜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안산시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야생 동물이 강한 빛에 노출될 경우 먹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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