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러 친언니를 숨지게 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70·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언니와 사소한 언쟁을 벌이다가 끈으로 목을 졸라 제압하고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현재 정신, 신체적 건강상태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언니(78)와 말다툼을 벌이다 천으로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얼굴, 몸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다음날 유씨는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돈 문제로 (친언니가)무시해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