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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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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으로 몰락한 대부업계 큰손 '징역 4년'

풍력발전소와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200여억원을 가로챈 과거 대부업계의 큰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엽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판사는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 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180억여원을 편취하고 다시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58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엽씨는 지난해 초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풍력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250만원을 투자하면 200일 만에 10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 수천여명으로부터 18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엽씨는 나중에 투자받은 금액을 초기에 투자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 출신 엽씨는 1998년 대부업계 1위 업체를 운영하며 대부업체 협의체의 회장직까지 역임했지만 일본계 대부 업체들의 한국시장 진출로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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