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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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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최대 143만원 세제 혜택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지원이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별소비세)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위해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 까지 감안하면 감면 한도는 총 143만원이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화물·승합차도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세제 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지원율을 기준가액의 85~100%에서 100%로, 지원 금액은 155~770만원에서 165~77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제작사 자체할인과 고철값 등을 통해서도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경형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과 한국 GM도 개소세 잔여분 30%를 추가할인하고 쌍용차는 주요차종에 대해 50만원 할인을 한다.

기재부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뤄지고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009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취득세 각 70% 감면을 했을 당시 승용차 9.4%, 승합차 2.2%, 화물차 2.0%가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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