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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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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끝난 후 3년 내 신청한 급여, 지급하라"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3년 내에 신청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항공사 직원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급여의 요건과 절차, 구체적인 금액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며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아무런 특별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을 장려해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제도 취지에 비춰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이나 신청 기간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첫째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13년 1월15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이어 첫 육아휴직기간 중인 2013년 3월26일 부산고용노동청의 한 지청에 2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여원을 받았다.

이듬해 전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출산전후 휴가를 냈고, 같은해 9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전씨는 둘째 자녀 육아휴직을 마친 후인 지난해 6월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첫 육아휴직의 나머지 10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급여를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청은 지난해 7월 전씨에게 "첫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씨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돼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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