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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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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환자 성추행' 의사, 항소심도 '실형'

수면 내시경 중인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형했다. 다만 원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양씨가 재직하던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씨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년 이상 의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잠든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목격한 간호사들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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