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자살검사'에 폭행·폭언 전 부장검사, 해임처분취소 소송 제기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41기)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김모(48·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가 심리 중이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고, 상사였던 김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