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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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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채용비리 '뒷돈' 6명 자수…검찰 "특별자수 기간 선처"

한국지엠 취업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지 나흘 만에 6명이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11월28일 '한국지엠 취업비리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이 발표된 후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했거나 돈을 받고 정규직 채용에 개입한 전 노조간부 등 6명이 자수했다.

자수자는 금품공여자 3명, 금품 수수자 3명 등이다.

이들은 2012년 이후 이뤄진 정규직 전환(발탁 채용) 과정에서 2000만~3000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공여자 3명을 모두 불입건하고 금품수수자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특히 향후 재판에서도 이들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측도 자수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자수한 금품 공여자와 단순 금품 전달자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별자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한편 검찰은 한국GM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 관계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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