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취업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지 나흘 만에 6명이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11월28일 '한국지엠 취업비리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이 발표된 후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했거나 돈을 받고 정규직 채용에 개입한 전 노조간부 등 6명이 자수했다.
자수자는 금품공여자 3명, 금품 수수자 3명 등이다.
이들은 2012년 이후 이뤄진 정규직 전환(발탁 채용) 과정에서 2000만~3000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공여자 3명을 모두 불입건하고 금품수수자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특히 향후 재판에서도 이들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측도 자수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자수한 금품 공여자와 단순 금품 전달자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별자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한편 검찰은 한국GM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 관계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