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를 상대로 사회적 책임투자 개념을 도입해 비윤리적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달 30일 한국투자공사가 사회적 책임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투자결정시 재무적 측면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이다.
2006년부터 공적연기금을 중심으로 도입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15년 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7조 603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한국투자공사는 이에 대한 개념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 한국투자공사가 투자대상과 관련해 환경적인 측면, 사회적 윤리성, 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내유일의 국부펀드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등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수익증대를 위해 투자결정 과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오염, 무기거래, 아동착취 등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