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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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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모든 담뱃갑에 혐오 그림·문구 표기

다음달 23일부터 공장에서 새로 출고되는 담뱃갑 포장지에는 흡연 경고그림이나 사진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아울러 지역 대리점에 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금지한 일명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도 다음달 23일 첫 시행에 들어간다.

법제처 다음달부터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총 44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

국산 담배의 경우 공장에서 새로 출고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3일 이후 제품부터 모든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사진·문구가 부착된다. 외국 담배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음달 23일 이전에 수입됐지만 관세 등 절차상의 이유로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경우에도 23일 이후 반출할 경우 흡연 경고 사진 등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성기능장애·피부노화 등을 경고하는 그림 10개를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30%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남양유업법도 다음달 23일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해 금전·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역시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해 배상하고, 불공정 거래를 통해 대리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1·2종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어렵게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다음달 2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시험에 경사로 코스, T자형 직각주차 코스, 가속 코스, 신호교차 크로스 등이 부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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