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사전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상 기업 모두가 원산지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됐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국내 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와 함께 원산지관리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최종 결과 해당 중소기업 모두 원산지 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는 등 앞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전확인 대상에 오른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FTA 규정도 복잡하지만 수출물품과 원자재의 품목분류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사전확인을 통해 FTA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앞으로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내년에도 원산지 검증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사전확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기업들은 각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032-452-3639) △서울(02-510-1376) △부산(051-620-6953) △대구(053-230-5185) △광주 (062-975-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