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에서 열린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저승사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칭 '저승사자' 백모(5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모(59)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부패 판사 척결 성토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의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순수한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지 법에 의한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기자회견의 목적 및 참여자들의 구성과 인원,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보인 모습 등에 비춰보면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옥외집회를 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저승사자'로 칭했다. 수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어머님들이 몇 푼씩 주는 걸 수입이라 할 수 있느냐"며 "저는 돈 벌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또 "불법과 부정부패, 사회적 비리를 향해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며 "차라리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