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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지방세

등록세 신고시 취득세도 납부해야


청주시 흥덕구가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는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취득·등록세 신고·납부를 할 때 등록세와 함께 취득세도 대행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구랍 20일 일제히 발송했다.

최근 납세자들은 부동산 취득신고시 신고 및 납부를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등록세는 대리인이 등기 취득을 위해 즉시 납부하지만 취득세는 30일간의 납부기한 때문에 고지서만 납세자에게 전달하고 취득세 납부에 대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납세자는 취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등한시하는 바람에 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고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납기를 넘겨 가산세 부담, 체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법무사 등 대리인으로 하여금 납세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취득세납부기한 고지나 최소한 납기절차를 납세자에게 알려줘 취득세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무사 등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지방세 성실납부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납부홍보 강화를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취득세 납부기한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취득세 체납액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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