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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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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벽간소음' 욱해 이웃에 칼부림한 40대 징역4년

고시원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 했던 이웃에 칼부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 입주자 조모(54)씨의 왼쪽 하복부를 12㎝ 길이의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범행 수일 전 "야간에 잠을 못자게 소란을 피운다"며 조씨에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데면데면한 사이가 됐다.

그러던 중 조씨가 고시원의 다른 이웃 2명과 술을 마시던 박씨에게 다가와 "나이도 어린 게 말을 함부로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안경을 부러뜨렸다.

격분한 박씨는 과도를 들고 나와 조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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