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집 사장을 폭행한 폭력조직원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원 김모(31)씨, 윤모(28)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 3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김씨는 친구가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윤씨를 불러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이는 공권력의 보호마저 포기하고 폭력 앞에 굴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개업한 지 1주일만에 김씨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한 후 아무런 변상도 받지 못한 채 주점을 폐업했다"며 "폭력에 맞선 대가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폭력조직 A회와 관련해 흉기를 사용한 상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장기간 도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동피고인 윤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도피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 용인시 처인구 한 술집에서 업무를 방해한 친구 B씨가 술집 사장 C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되자 이틀 뒤 윤씨에게 지시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3월22일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용인시 한 지구대로 들어가다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김씨와 윤씨는 용인 지역 폭력조직 A회 소속 선·후배 사이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