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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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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무기징역수 자백 9년전 호프집 여주인 살해 공범 검거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 2007년 5월 인천 호프집 여주인인 A(42·여)씨를 유인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흉기로 살해한 공범 B(당시 45)씨를 붙잡아 구속기소했다.

B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무기역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C(당시 36)씨의 자백으로 사건 9년만에 공범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조사결과 B씨는 흉기로 A씨의 목을 2차례 찔러 살해한 뒤, 차량과 함께 시신을 불태워 강도살인 단독 범행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또 B씨는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자수했고, 사건 발생 후 9년여 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른 주범의 존재를 실토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공범 C씨의 존재를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9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범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폭넓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주범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9년 동안 가려졌던 강도살인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주범의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해 사회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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