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10일 종결됐다.
법원은 오는 22일 이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6차 심문기일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22일 이후 최종 결정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양측 변호인에게 오는 19일까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양측의 서류제출이 끝나면 김 판사는 그 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심리한 뒤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성년후견 사건은 별도의 선고기일이 없는 비송 사건인 만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지정 여부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성년후견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이 재판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불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구인인 신정숙씨 측 변호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청구인 측은 충분한 검토 이후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이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병원 진료 내용, 주변인 진술, 본인 심문 등 증거를 토대로 신 총괄회장의 상태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재판에서 "설령 후견이 이뤄지더라도 그동안 신 총괄회장을 보필한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성년후견 신청 목적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이 벗어나야 하는데,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이 목적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측 변호인 모두 '누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알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치매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약을 왜 복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툼이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치매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예방 목적으로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치매약은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며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법원 결정에 따라 4월말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감정을 받기로 했으나 한차례 연기해 지난 5월 입원한 바 있다. 하지만 입원 나흘 만에 무단으로 퇴원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입원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해 줄 것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바 있다. 같은달에는 롯데그룹 의무실에 신 총괄회장의 의무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롯데그룹 측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받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법원은 의무기록 등 자료들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심리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0년께부터 치매 치료제 '아리셉트(Aricept)'를 처방 받아 복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