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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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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 측 "허위사실 유포 여부, 검찰 수사 후 입증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유포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 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재판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으나, 당사자인 신 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일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절차 진행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 심리로 신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신 회장 측 변호사는 "롯데 측은 신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신 회장은 주주로서 롯데그룹 경영권 찬탈에 관한 사실을 밝힌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 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 회장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은 그룹 투명성 강화에 오히려 기여한다"며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 경영진은 신 총괄회장에게 신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만을 해 해임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 측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며 "해임 사유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할말이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경영권 찬탈을 운운하는 것은 이 소송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해임사유는 경영실책 때문이며 일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투지 않고 한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은 지난해 7월28일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다음 기일은 9월2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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