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차명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증권사 직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으로 자기매매를 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 직원 5명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신고한 한 개의 자기계좌로만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분기별 매매내역을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도 지켜야 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 부장인 A씨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가족 이름으로 된 계좌로 4억원가량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팀장인 B씨는 2010∼2015년 최대 10억원의 원금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했으나 보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투자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의 행정처분 안건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렸다. 증선위는 A씨에는 과태료 4500만원을, B씨에게는 정직 6개월과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의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