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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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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명 방송인 영입 정보로 시세차익 얻은 연예인 수사

검찰이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주가 시세차익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소속사에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로 수억원대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신의 소속사로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6월 초 연예인 A씨와 지인 1명의 주거지와 소속사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유명 방송인 B씨를 영입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에 따른 시세 차익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감시단의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지난 5월4일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2014년 코스닥에 상장한 해당 기획사는 지난 7월 B씨를 영입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주당 2만1000원 선에서 2만7000원까지 급등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한 A씨는 2만1000주를 4억원에 매입해 6억원대에 매도하면서 2억원을 남겼다.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해 해당 소속사 대표 역시 주식 110만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해 235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A씨와 지인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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