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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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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 성매매 여성, 결국 벌금 100만원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성매매 여성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재판을 받다가 성매매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씨는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해 김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됐다.

지난 3월 헌재는 합헌을 결정했고, 이후 김씨의 형사 재판도 재개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현재까지의 삶을 후회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앞으로는 생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해오면서 3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았고, 기소 이후에도 최근까지 성매매를 했다"며 "그 밖에 김씨의 연령, 성행, 지능 등 여려 양형 요소들을 참작했을 때 김씨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의 100만원 벌금액보다 더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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