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 및 자기자본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 것은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부채비율 등 산정시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했으며,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부채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해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기업이 사업재편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재편 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과세를 유예(과세이연)하게 된다.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혜택 대상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이 취득한 주식은 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한 국내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포함),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며,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는 자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한다.
단, 사업재편을 위한 자산 양도, 채무 인수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며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