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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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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정식종목 골프, 사행성 간주 개소세부과는 차별”

전경련, 관광산업 개선 정책개선 과제 건의…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요구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사치성 소비세 성격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은 16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며 관광산업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을 보면 올림픽 정식종목인 골프를 사행성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현행 회원제 골프장 이용세는 2만 1,120원이며, 이중 개별소비세 1만 2,000원, 농특세·교육세는 각각 3,600원으로 30%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다만, 대중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미부과된다.

 

전경련은 2016 브라질 올림픽 정식종목인 골프를 사행성 업종으로 간주하는 구시대적 기준으로 골프산업의 대중화 저해 및 관련 업계의 경영난이 초래되고 있다며 카지노, 경륜장, 유흥주점과 같이 사행·사치성 업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부과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4년 기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1,794만명으로 대중 골프장 이용객 1,520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만 개별소비세 부과는 차별적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올해 도입된 외국인 상품 구매 시 부가세를 바로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의 활용도 미흡하다며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전국 561개로, 3만 5천여 점포에 이르는 일본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점포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1인당 쇼핑 면세한도도 일본에 비해 낮아, 1인당 50만엔(554만원)까지 면세되는 일본과 달리 100만원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한도확대를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명을 돌파했지만 아직 한국을 관광 대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며 “발 빠른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제도개선을 통해 3천만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맞는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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