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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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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해외계좌 신고위반 중복 신고시 ‘50억 포상’

국세청은 역외탈세 제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위반행위를 중복 신고할 경우, 탈루세액 등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며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탈루소득 제보방법은 인터넷(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탈세제보→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과 서면접수 및 전화(126번) 이용해 제보 및 상담이 가능하다.

 

탈세포상금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포상금은 탈루된 세금 추징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제출되고 탈루한 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는 경우 지급된다.

 

□ 탈세포상금 지급액 (한도 30억원)

 

탈루세액 등

 

포상금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5백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2천5백만 원 +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와함께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된다.

 

지급요건은 해외 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가 해당되며,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된다.

 

□ 해외금융계좌포상금 지급액 (한도 20억원)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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