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6개월간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 뿐 아니라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이번 조사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대상자의 탈루유형은 BV(IBritish Virgin Islands)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다.
이외에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탈루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가 포함됐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는 지속적으로 검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