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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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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주식변동조사…‘중복조사' 논란 없앤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조사 논란 소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일선 현장의 개정의견을 반영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자를 명확히 하기위해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임을 규정, 중복조사 논란 소지를 없애는 내용이다.

 

또한 상속세 서면확인결정 규정을 신설 상속세 서면확인결정 제도 시행에 따라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서면확인결정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했다.

 

주식변동조사 관할 조정 사유를 명확히 하기위해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와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이 다른 경우 관할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부채 사후관리대상의 경우 당초에는 부채 만기가 경과해야만 사후관리했으나, 부채 만기 이전에도 부채 변동 확인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기한이 20일 이내 전산발급에서 10일 이내 전산발급, 여기에 2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별지서식을 개정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의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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