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창업주인 이윤재(82) 회장의 아들 정준(49)씨가 누나인 이주연(52) 피죤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이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이 대표와 이 회장은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를 선일로지스틱의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선일로지스틱의 유일한 자산인 피죤의 주식 81만여주 중 55만주를 이 대표에게 제공했다. 이는 98억여원에 달한다"며 "이는 이 대표의 피죤에 대한 경영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이 대표가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죤모터스와 선일로지스틱과의 거래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히는 등 46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이 회장이 2011년 청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주연 대표는 회사에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 회장이 피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합의금으로 지급해 갚았고 (채무는) 전부 소멸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