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가 생전에 배다른 형제만 돌봤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복남매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40대 주부에 대해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은 친아버지의 유기·무관심 등에 대한 반감이 이복남매에 대한 앙심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이복남매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협박을 해 돈을 뜯어내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평소 친아버지가 생전에 자신과 친남매들을 돌보지 않고 이복남매인 B씨와 그 동생만 돌봤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가만히 안 있겠다. 두고 보자"고 말한 뒤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A씨는 같은달 B씨의 동생 집으로 찾아간 뒤 주차장에 이불을 깔고 "돈을 줄 때까지 끝까지 있겠다"며 이틀간 머무른 뒤 옥상으로 올라가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였다. A씨는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
이어 다음날 B씨의 휴대전화로 '다 같이 죽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협박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4월 다시 한 번 B씨에게 6000만원을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형사 고소할 뜻을 내비치자 '고소해라. 나는 뵈는 게 없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A씨는 결국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나름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B씨와 형제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