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A 社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FTA 체결국가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막상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 A사는 그러나 FTA 관련 정보와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관세청에 FTA 상담을 요청했다.
A사의 요청에 의해 방문한 세관직원은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재료명세서(BOM) 등 원가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A사는 해당 정보가 원산지 검증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시했으며, 결국 세관직원은 정확한 상담을 해 주지 못하고 돌아왔다.
B사는 관세청이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설치했으나, 시스템에 저장되는 원가정보 등을 세관이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결국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데는 관세청이 수출기업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산지 검증 업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A사와 B사 모두 기업지원 과정에서 얻은 업체정보가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FTA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등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등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등 원산지관리업무를 정확히 함으로써,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BOM),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함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불안감 없이, 보다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도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내부적으로 원산지 검증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기업 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번에 내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세관의 FTA 활용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