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처제를 성폭행해 아이를 낳은 형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20대 이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숨진 3살 짜리 조카는 친아들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A(51)씨를 성폭력(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처제인 B(26)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제인 B씨를 성폭행한 이후 2012년 말부터는 경기 김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 3명을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이면서 B씨의 언니인 C(33)씨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자녀 5명에 대해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3살 짜리를 비롯해 3명이 A씨와 처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제인 B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 A씨의 아파트에서 3살짜리 조카가 말을 듣지 않자 배를 수차례 차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 C씨는 김포에서 5남매를 키우며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