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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노인빈곤율 OECD 1위…주택·농지연금 활성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보다는 대체소득 유인해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수급율 제고 대신,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등을 활성화하는 등 대체소득 확보가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소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제 19대 국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원시연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특성상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곤노인층을 향한 대체소득 확보와 함께, 노후설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 연령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되며, 이같은 소득대체율 또한 40년 가입이 전제가 된 것으로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노후빈곤 해소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34개 OECD 회원국들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이 52.7%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39.3%에 불과함을 제시했다.

 

이는 소득대체율의 상향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으나, 반면 우리나라가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로 참고하는 해외 주요 5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하곤 나머지 4개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명목 소득대체율 수치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해외 선진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도록 개혁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없고 이미 60세 이상인 노인의 빈곤과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베이비부머의 빈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에 도달한 노인의 빈곤해소대책으로 활용될 수 없다.

 

한편으론, 오는 2060년 국민연금 기근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된 가운데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한 반면, 소득대체율이 낮은 일본과 독일은 각각 17.5% 및 19%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과 임의가입자 등 향후 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들의 연금가입 회피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대체율의 상향은 연금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의 인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경우 이미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보다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낮았던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연금재정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노후빈곤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대체 소득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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