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수급율 제고 대신,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등을 활성화하는 등 대체소득 확보가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소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제 19대 국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원시연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특성상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곤노인층을 향한 대체소득 확보와 함께, 노후설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 연령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되며, 이같은 소득대체율 또한 40년 가입이 전제가 된 것으로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노후빈곤 해소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34개 OECD 회원국들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이 52.7%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39.3%에 불과함을 제시했다.
이는 소득대체율의 상향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으나, 반면 우리나라가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로 참고하는 해외 주요 5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하곤 나머지 4개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명목 소득대체율 수치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해외 선진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도록 개혁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없고 이미 60세 이상인 노인의 빈곤과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베이비부머의 빈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에 도달한 노인의 빈곤해소대책으로 활용될 수 없다.
한편으론, 오는 2060년 국민연금 기근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된 가운데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한 반면, 소득대체율이 낮은 일본과 독일은 각각 17.5% 및 19%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과 임의가입자 등 향후 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들의 연금가입 회피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대체율의 상향은 연금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의 인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경우 이미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보다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낮았던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연금재정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노후빈곤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대체 소득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