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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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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병헌 협박녀' TV 자료화면 등장 모델에 방송사측 배상해야"

'이병헌 협박사건' 방송 프로그램 자료화면에 사건과 무관한 패션 모델을 등장시킨 것은 피의자로 오해받도록 할 수 있다며 MBC 등이 해당 모델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모델 S씨가 (주)MBC와 외주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인 MBC와 제작 업체는 S씨가 나오는 영상을 충분한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해 보도함으로 S씨가 이병헌 협박사건의 피의자라는 오해를 유발해 S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등은 S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MBC는 2014년 9월 5일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영화배우 이병헌씨 협박사건을 다루면서 S씨가 무대에 등장한 패션쇼 장면을 6초간 내보냈다.

 

당시 영상에는 중앙 하단 부분에 상당히 큰 글씨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이보다 작은 크기의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함께 나타났다.

 

이에 S씨는 "자신이 협박사건의 피의자인 '모델 A양'인 것처럼 묘사됐다"며 MBC와 외주제작업체,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S씨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미약해 이목구비만을 겨우 가릴 뿐 얼굴과 신체의 윤곽은 전혀 가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 방송됐다"며 MBC 등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방송 내용은 피의자 2명 중 다른 1명이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음성으로 밝히면서 S씨가 등장하는 패션쇼 장면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모자이크를 한 점 등을 볼 때 나머지 1명이 S씨라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병헌 협박사건은 2014년 8월께 술자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이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실제 범행을 저지른 이모(26)씨와 김모(22)씨는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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