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자산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아들에게 금전을 대차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부자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통상적인 가족간의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이번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산을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이채롭지만, 조세심판원은 부친이 수천억 자산가인데다 고령인 점을 이유로 사실상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4월 임 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임 씨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당한 자금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후 임 씨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임 씨가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임 씨는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자금 사용을 위해 아들로부터 해당 자금을 차용했다며, 쟁점거래 당시 84세인 자신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아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한 후 사망 이후 다시금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반박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회사회생에 필요했다는 임 씨의 주장과 달리 쟁점금액 입금일인 2011년 11월부터 조사종결일인 2015년 7월까지 차명계좌로 운영되고 있는 등 금전대차의 필요성이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또한 증여세 납부 이후 임 씨 자신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담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쟁점금액이 차명계좌로 관리되어 증여세가 회피되며 이후 상속이 이뤄질 경우 타인명의로 되어 있기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등 실익은 충분하다고 재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임 씨의 건설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금 또한 인출이나 사용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고령의 자산가가 아들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 또한 없어 보인다”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