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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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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속여 수천만원 갈취한 남성 실형

자신을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사칭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직업을 속여 받아낸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라는 명함을 만든 뒤 지난해 1월 소캐팅 앱에서 만난 김모(34·여)씨에게 자신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해 인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피해자 김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김씨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동을 못하고 있다.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3장을 받아 3개월간 총 424차례에 걸쳐 약 2100여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무직인 김씨는 이를 변재할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라는 사실과 학력 모두 거짓말이었다. 유부남인 김씨는 과거에도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채다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김씨의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과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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