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사칭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직업을 속여 받아낸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라는 명함을 만든 뒤 지난해 1월 소캐팅 앱에서 만난 김모(34·여)씨에게 자신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해 인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피해자 김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김씨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동을 못하고 있다.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3장을 받아 3개월간 총 424차례에 걸쳐 약 2100여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무직인 김씨는 이를 변재할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라는 사실과 학력 모두 거짓말이었다. 유부남인 김씨는 과거에도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채다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김씨의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과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