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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경제/기업

'롯데家 경영권 분쟁' 신동주 회장 손배訴 이사해임 행위 쟁점…장기화 전망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동주 회장의 이사 해임 사유가 되는 구체적 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4일 신동주 회장의 해임 사유가 된 행위를 특정해줄 것을 호텔롯데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특정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서 재판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신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사로서 어떤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특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사 해임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 및 주장으로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현재로선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원활한 재판을 위해 호텔롯데 측은 이사 재직 당시 해임 사유가 된 행위를 특정하고 신동주 회장 측은 해임사유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신동주 회장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양측은 신동주 회장의 이사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호텔롯데 측은 신동주 회장이 업무방해와 롯데그룹에 손해를 끼쳐 해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사장이나 이사로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계열사 이사회에 불출석한 것은 관행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다"며 "롯데그룹 이미지 실추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인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배신과 경영권 탈취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신동주 회장은 2014년 3월 이사로 중임된 이래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마치 그룹 경영진 간 불화가 심각한 것처럼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그룹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며 "그룹 전체를 해치는 해사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동주 회장의 이사회 불출석은 호텔롯데 측이 관행적 측면을 인정하며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향후 이사회 불출석을 문제 삼지 않을 경우 신동주 회장 측도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지" 물었고, 양측은 모두 "충분한 심리를 해달라"고 밝혔다.

향후 신동주 회장의 구체적 해임 사유 및 증거 조사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은 지난해 7월28일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다음 재판은 5월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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