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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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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대금 초과 입금한 돈 2일 내로 환급 받는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했을 때, 앞으로는 적어도 2일 안에는 초과분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초과 입금 카드 대금 환급 절차를 신설하고, 해외 결제 과정의 환손실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 대금을 초과한 금액이 입금됐을 때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가상 계좌 등에 착오로 많은 금액을 입금해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서로 달랐다.

개정안에는 해외 결제 내역을 취소할 때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될 손실 또는 이익을 카드사가 부담토록 하고,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도 첫 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카드사가 적절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카드 정지기간이나 해지 이후 무승인 매입으로 발생한 해외 사용 금액은 매입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알리도록 했다.

이외 무이자 할부 결제를 하고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경과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잔여 유효기간까지 판매 중단된 카드라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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