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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자료상확정자료 통보받고도 2년여간 방치한 일선 조사과

감사원, 서울청 일선세무서 세무조사 파생자료 처리 부적정 지적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들을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이첩했으나, 정작 자료를 통보받은 해당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와관련,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는 범칙행위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상 거래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2013년 5월과 7월 3개 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이 동작세무서 관할 법인인 A 법인에게 7억8천여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남서는 2013년 6월과 8월 각가 동작세무서에 이같은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했으나, 정작 동작서 조사과 직원과 후임직원들은 그해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당업체를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동작서는 강남서로부터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통보 받고도 2년여간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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