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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5. (월)

관세

정부 면세점개선안 ‘특허기한 10년·1회 갱신’ 유력

이달말 최종안 발표예정…특허수수료 인상 확실, 추가 TO는 미정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시내면세점 특허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특허갱신 또한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매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특허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현재의 0.05%에서 0.25~0.5%까지 최대 10배 인상하는 방안 또한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 관계자 및 면세점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운영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이달 30일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 자료에는 이같은 개선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앞서 T/F에 참여중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개최됐으며, 발제자인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수수료율에 대한 인상과 면세점 시장 진입완화 등을 유력한 개선방안을 꼽았다.

 

면세점업계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청회 주최에 나선 점을 감안, 발제문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으며, 공청회를 지켜본 결과 면세점 특허기한 연장 및 수수료율 인상은 면세점 해법의 정해진 수순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특히 현행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고시 규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순증한 경우 시내면세점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이 발제품에 포함된 것을 지목하며, 정부가 사실상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았던 한국의 면세점시장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인접국가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이어졌다”며, “이제라도 잘못된 규제를 푸는 한편, 과도한 시장 개입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면세점시장 개선방안은 이르면 이달 3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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