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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정가현장

[안양세관]개정 환급고시 설명회 개최

안양세관(세관장·전준홍)은 9일 세관 대강당에서 환급업체 및 관내 관세사를 대상으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多)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의 선택적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세율별 환급 사용물량 제한 품목의 지정 및 해제 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등이 설명됐다.

 

안양세관은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홍보 및 과제 발굴,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준홍 안양세관장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와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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