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사전 성실신고안내대상을 전년보다 5% 가량 늘리는 등 사전 신고지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말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전체 신고대상법인의 약 15%에 대해 신고전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신고대상법인의 10%에 대해 성실신고자료를 사전 안내했다.
성실신고 안내자료에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됐다.
유형별로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금액, 지출증명 미수취 혐의 검토 금액, 접대비 계상여부 검토가 필요한 상품권 구입 금액, 대표이사 가족 등 특수관계자 인건비 검토대상 자료, 특수관계자간 부당내부거래자료 등이 법인들에게 제공됐다.
또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의 협회 신고 건수, 자료상과 거래한 내역, 국외 원천소득 수취 내역, 3개 사업연도의 접대비·기부금·공제감면 신고현황, 당해연도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신고현황, 세금계산서 불일치자료 등도 안내자료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 정부출연금을 받은 법인, 해외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 특허권을 취득한 법인, 상표권 사용료 적정 계상 여부 검토 법인, 업종평균 소득율에 미달하게 신고한 법인, 고용인원 감소법인,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법인, 법인전환 후 소득율이 하락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지원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산업, 의료기기, 화장품업 등 영업실적이 양호한 법인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업, 유동화전문회사, 동업기업,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등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분석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청은 신고기간 중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담팀을 운영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제감면 법인에 대해 맞춤형 신고지원과 주요 부당감면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