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16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종로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며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납세자의 소통에 역점을 둔 가운데, 종로구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영문 소득금액증명이 홈택스에서 발급이 안 된다는 회사직원의 말을 듣고 눈이 오는 날 어렵게 세무서를 방문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봉래 차장은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포함한 10가지의 영문 민원증명이 발급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다음부터는 홈택스를 이용하며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안내했다.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에서 개업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다는 정모씨는 금방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생업에 바쁜데 세무서를 또 찾아오게 생겼다고 불평섞인 반응을 보였다.
내용을 접한 김봉래 차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홈택스로 신청하면 세무서에 오지 않고도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또 사업자등록증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드릴수는 없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빨리 처리해 드리도록 담당직원에게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원증명을 받는 민원인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이 생활근거지에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홈택스로 증명발급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